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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콘택트법, 문제는 안경사”
  • 정재훈 기자
  • 등록 2012-05-16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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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불만 처리하는 상설기구 설치•보험 상품 가입에 한목소리… 설명의무 매뉴얼화에도 의견 일치
 
①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이하 콘택트)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해서 안된다.(제12조 5항) ②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는 안경원에서만 판매한다.(제12조 6항) ③안경사는 콘택트 판매 시 반드시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12조 7항)

위 조문은 지난 10월 28일 제12차 본회 가결, 11월 22일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끝에 오는 5월 23일부터 발효되는 의료기사법 중 콘택트 관련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골자이다. 안경사들이 20여 년간 학수고대하던 안경사 업무범위 중 핵심 법안이 드디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명 콘택트 관련법의 시행을 두 달 여 앞둔 이 시점에서 전국의 안경사들은 설명의무에 대한 준비의 불충분은 물론, 가격경쟁 역시 여전하다.

자칫 안경사의 상대로 지목되는 곳으로부터 꼬투리를잡힐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상대 단체는 회원들로부터 안경사의 콘택트 전문 판매 및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리는가 하면, RGP렌즈의 안과의사 단독판매를 성사시키겠다는 말까지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 협회는 콘택트렌즈 5월 법안 시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전인철 : 작년 11월 4대 일간지에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책받침 형태의 소책자를 만들어 일선 안경원에도 보냈다.

안과협회에서 이 소책자를 놓고 안과에서도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데 안경사만 할 수 있느냐고 고발하기도 했다.

협회는 오는 4월 12일 시력보건의 날, 명동에서 안경원을 통해 콘택트를 구입하는 것과 관리방법 등을 홍보하는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연예인을 통한 플래시 영상도 만들자는 안건이 나와 논의 중이다. 협회는 5월의 완전한 법 시행을 위해 일반 국민과 안경사 등 안팎으로 준비하고 있다.

사회 : 안경사들에게 법안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인철 : 홍보용 소책자에 안경사가 콘택트 판매 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올해 보수교육에서도 콘택트 관련법을 강조하고 있고, 부작용 설명의무 등 관리방법 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필요성을 각 지부에 권고하고 있다.

사회 : 그러면 안경사들이 5월 법 시행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임채진 : 솔직히 안경사들은 이 법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안경사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안경사라면 인터넷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안경사들이 콘택트 저가경쟁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것부터 사라져야 한다. 아직까지 일선 안경원에서 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법안에 관한 사전 준비가 미약하다는 반증이다.

협회나 지부에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겠지만, 관련업체에서도 홍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 : 콘택트법 제도 정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온종석 : 먼저 안과의사들과 불필요한 신경전은 그만두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 사이에 매개자가 있다. 매개자는 안경사가 될 수도 또 안과의사도 될 수 있다.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매개자들은 현재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보다 우위적 입장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은 매우 위험하다.

경쟁 상황을 국민과 정부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매개자가 국민 우선적인가라는 데 판단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 따져보는 것이 매개자들이 할 일이다.

또한 콘택트는 전문품목이다. 배타적인 이익을 주는 동시에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콘택트법 시행을 안경사의 전문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로 생각해야 한다. 안경사들이 이 역할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타 전문가들에게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지금 법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안경사들이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다.

결국 판매 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보 제공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콘택트렌즈에 관한 옳은 취급방법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후에 부수적으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우연한 기회에 콘택트렌즈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외국에서는 콘택트렌즈 착용 시 10일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 비해 우리는 보편적으로 전문적이기보다 장사를 하는 데 우선을 둔다.

설명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괜한 낭비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누적되어 돌아올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 : 생산단가도 안되는 덤핑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문제가 아닌가요?

임채진 : 업체끼리의 덤핑 상황은 더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제품에 대한 선별이 품질이 아니라 가격으로 선별이 될 경우 이번 콘택트 법안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가격경쟁이 안경사 스스로 무덤을 팔 수 있는 피해 사례를 만들 여지가 크다. 중앙회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종석 : 우선 소비자와 의사의 개념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염증’에 대해 의사들은 몇 가지 증상을 염증으로 정의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농’이라는 것을 염증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과에서 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착용방법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 : 협회에서는 법안에 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전인철 : 원래 콘택트법은 ‘중고생들의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사용’에서 시작되었다. 피해 사례가 커지고 쌓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콘택트에 관한 관리방법 등을 책자로 만들어 학교의 보건부나 학생들에게 배포했으나, 법안이 통과한 후에는 안경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홍보 방향이 바뀌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업체들까지 수많은 교육을 실시했지만, 현재 안경사들은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만 판매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온종석 : 설명의무 내용을 매뉴얼화 해야 한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홍보는 처음에 말했던 고발 조치처럼 그에 따른 역풍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임채진 : 법안 실시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다. 예전에는 인터넷 판매로 인해 적었던 클레임을 앞으로는 안경사들이 거의 모든 문제를 떠맡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으로는 피해갈 방법이 없다.

사회 : 소비자 클레임이 생기면 안경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요? 상대 단체에서는 안경사로부터 구입한 콘택트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모집한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임채진 : 나도 그런 말을 들었다. 무엇보다 협회 내에 소비자 피해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전인철 : 약사협회는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의 대책 방안으로 보험 상품을 들어주었다. 아직 우리 협회가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제는 협회에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처리하는 기구를 상설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온종석 :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의무는 매우 좋은 제도다. 하지만 설명을 게을리 했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고발하는 파파라치가 있던 것처럼 ‘안경사 파파라치’가 생길 위험이 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안경사들이 가장 불만으로 생각할 것이 “회비내고 다 했는데 협회는 대체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이다.

그러므로 협회는 이러한 반응이 나오기 전에 충분한 예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협회는 이런 기회를 통해 위상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협회가 상설기구를 만들어 전화 상담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회원들은 이를 특전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안경사들이 먼저 전문성을 갖추다보면 금전적인 측면은 부수적으로 오기 마련이다.

임채진 : 콘택트를 판매할 때 설명서를 소비자와 함께 읽어주고, 이를 지참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약사에게 복약지도는 중요 업무 중의 하나이다. 열심히 설명해도 종종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 측에서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금의 부족을 실행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는데, 회원들에게 보험을 만들 때 추가비용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 : 이번 콘택트법 실시로 안경사들이 이것만은 달라져야 한다면 무엇인가?

전인철 : 국민 안보건을 위한 조치이니 전문가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가격경쟁은 전문성만 갖춰지면 없어도 된다. 권리만 이행할 것이 아니라 의무도 다해야 한다. 가격경쟁은 절대 피해야 한다.

임채진 : 시급하게 초저가 광고, 가격 광고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무리 전문적이라고 해도 앞다투어 저가 경쟁을 일삼으면 누구도 전문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 안경사들은 현재 법안 통과에 대해서 단순히 이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로 인해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종석 :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게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고정된 틀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안경사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중요해진 보수교육에서 이를 안경사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건강을 위해 양질의 제품을 권하자는 캠페인이 필요한 이유다. 또 하나 안경사들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장착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보다 전문가인 안경사가 장착을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

참고로 우리 시바비젼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안경사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 조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이를 위해 협회나 제조업체 등 관련 기관이나 업체가 소비자와 안경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결국 안경원의 안정적인 영업은 물론, 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의무를 통한 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대,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콘택트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이번 5월에 시행되는 콘택트법은 안경사 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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