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반박 자료 즉각 발표… 애꿎은 관련업체만 피해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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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발송한 ‘시판 콘택트렌즈 관리용액에서 ph 8.9(1종) 및 비소(3종) 검출 -표준제조기준 마련 필요’라는 제목의 글이 각종 매체에 기사화 되면서 나라 안팎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사건 하루 뒤 이 자료는 터무니없이 과장된 문건이라는 식약청 보도가 발표되면서 사실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관련업체의 막대한 피해 속에 한낱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시험분석국과 부산YMCA시민중계실에서 조사한 해당 공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비소가 검출된 1종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유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식약청은 불량제품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해명하고, 표준제조기준의 시급한 마련과 함께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제품 취급자들은 렌즈 및 관리용액의 올바른 제조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는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앞다투어 ‘콘택트렌즈 용액 일부 비소 검출’ 기사를 쏟아냈고, 콘택트렌즈 용액을 생산하는 업계와 소비자는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공중파 뉴스에서도 문제가 시급하다는 방송을 내보냈고 이에 소비자들은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하니 써도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식의 글들을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 올리면서 전국을 큰 혼란 속에 빠트렸다. 국내에서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2008년 기준 280만 명임을 감안할 때 시민들은 걱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도 다음날인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소 검출량(0.008㎎/㎏~0.053㎎/㎏)이 국제적 중금속 위해 평가 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서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자료를 언론사에 긴급 배포했다. 또한 이미 26일자로 언론사에 전달된 공문에 대해서 “비소가 검출된 1개 제품의 행정처분은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서였고, 비소가 검출되어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결국 ‘부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무책임하게 배포한 자료에 대해 식약청은 WHO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은 15㎍/㎏ bw/week 으로,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인 성인이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하루 두 번씩 일주일간 사용했을 때 노출되는 비소의 양은 최대 0.0742㎍으로 국제 허용량의 0.0082%밖에 되지 않아 매우 안전하다고 밝힘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특히 식약청은 국내 콘택트렌즈 용액은 안전하다고 알리면서 “앞으로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안전 관리를 위해 우수제조품질관리(GMP)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품에 대한 비소시험 기준 설정 여부는 현재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원료 규격에 비소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내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 성기정 회장은 “어설프게 과장된 허위 자료와 이를 무분별하게 앞다투어 보도한 언론들로 인해서 애꿎은 관련업체만 큰 홍역을 치루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걱정을 유발시키는 무분별한 허위 자료 배포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