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으로 판매 가능하다’로 유권해석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가 무도수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의 질의에 복지부가 지난 3월 17일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무도수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지는 복지부의 이 같은 회신 내용을 지난 4월초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이하 대안협)에 회람시키고, 대안협은 본 유권해석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당시 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에 문의했으나, 당시 신임 청장의 취임 등을 이유로 차후에 논의하자는 애매한 답변 이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에서 안경사가 아닌 자의 무도수 콘택트렌즈 판매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시점은 지난 2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1TV에서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무도수 콘택트렌즈 판매 실태’방송 직후이다.
당시 KBS 방송 후 대안협은 식약청에 ‘콘택트렌즈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아울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본지 제5호 참조).
결국, 본지는 무도수 콘택트렌즈 판매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심층 취재에 들어갔고, 이때 2000년대 초반부터 L사이트를 개설해서 무도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P씨는 인터뷰에서 “현행법 상 도수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무도수 콘택트렌즈는 판매자의 자격 제한이 없고, 따라서 온라인에서 무도수 콘택트렌즈 판매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P씨의 말처럼 의료기기법 제16조는 ‘의료기기의 판매업자는 소재지의 시장쪾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만 규정하여, 무도수 콘택트렌즈는 통신 판매등록과 허가를 받으면 판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지는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3월초 복지부 해당 부서에 ‘무도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에 복지부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콘택트렌즈 등의 판매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로 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판매 및 인터넷 판매 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료기기라도 안경사 업무범위 이외의 제품, 즉 무도수 콘택트렌즈는 현행법 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으로 아무런 자격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관련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사견임을 전제로 “무도수라도 각막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봐야 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것은 국민의 안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정부 주무부처 내에서도 무도수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무도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국민의 안보건을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안경사들의 불만은 고조될 것이 확실시 되고, 특히 유권해석 이후 특별한 후속 대책을 못내고 있는 대안협의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해 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무도수 C/L에 대한 유권해석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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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콘택트렌즈 등의 판매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로 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판매 및 인터넷 판매 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립니다.<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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