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본회의 통과되면 9개월 후부터 실시… 일선 안경원 카드 수수료 숨통 트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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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연간 2억 이하 안경원 등 영세 사업장의 카드 수수료율이 1.5%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업자는 거래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카드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게 하여 이를 어기는 카드사에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정 권고 권한’을 주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업계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및 소속 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단계별 투쟁방안 마련과 함께 헌법소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업계는 자발적으로 적정 수수료율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주문을 펼치고 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구 용역의 내용이 어떤 결과로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가맹점 수수료가 높았다고 하던 쪽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소규모 안경원 및 영세 가맹점에게는 확실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카드사들의 반발 속에도 이 개정안은 2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경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의 안경원 등 영세 가맹점들은 실질적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골프장 1.5%, 대형마트 1.6~1.9%, 백화점 입점업체는 2.0~2.4%로 낮은 반면 중소상공인은 2.0~3.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동안 직능경제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단체 행동이 개정안 통과라는 효과로 나타나면서 움츠렸던 안경업계에 모처럼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순풍이 불어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