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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소고(小考)
  • 법제이사 강호성
  • 등록 2011-11-30 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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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통해 안경사 업무범위 구체화… 향후 안경사 단독법 제정 등 관련법 정비 시급
서(序)

한나라당의 이애주 의원(의안번호 제805616호)과 자유선진당의 이재선 의원(의안번호 제811506호)이 각각 대표로 하고 정부(의안번호 제810468호)가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개정 법률)이 2011년 10월 28일 303회 12차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부 이송과 공포 과정이 남아 있지만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첫째,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규정이 완전 명문화되었다. 둘째, 누구든지 콘택트렌즈와 시력보정용 안경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 셋째, 면허신고제(실태 등의 신고)로 인해 안경사의 신상신고와 보수교육은 피할 수 없다. 넷째, 안경사의 법적 책임이 추가되었다. 다섯째, 개정 법률안이 보다 명확쪾구체화되었다. 여섯째, 법률 용어의 순화와 한글사용을 하였다 이다.

개정 법률안의 검토

1. 안경사의 정의(법1조의2)

(1) 현행법상 안경사와 콘택트렌즈 규정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사의 콘택트렌즈에 관한 규정은 없고 시행령 제2조에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조제는 제외 한다.) 및 판매업무’정도로만 규정되어 있다.

(2) 개정안의 의미

① 도수를 불문하고 콘택트렌즈는 안경사와 안과의사(진료행위에 병행쪾수반할 때)만이 판매할 수 있다.(헌재 1993.11.25)

② 안경사의 정의와 업무범위가 좀 더 구체화됨으로써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데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이다.

③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범위 일부가 모법에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에 충분한 여지를 남겨 뒀다.

(3) 과제

콘택트렌즈를 ‘시력보정과 미용 등을 목적으로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렌즈’로 정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시 prosthetics렌즈, 색맹 쪾색약 보정렌즈, RGL 렌즈, 붕대 렌즈 등 특수한 렌즈들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할 부분이다.

2.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장소 제한(법12조 ⑥항, 300만원 이하 벌금)

(1) 근거

본 조항은 개정법률 제12조 ⑥항에 신설된 규정으로서‘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안의 의미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며, 안경사가 아닌 자 또한 안경업소 외 장소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다.

3.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법12조⑤항, 벌금300만 이하)

(1) 근거

본 조항은 개정법률 제12조 ⑤항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입법 취지

그동안 품질이 낮은 미용목적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상, 특히 청소년층 대상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됨으로써 위협받는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3) 개정안의 의미

① 본 조항은 법12조 ⑥항을 보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12조 ⑥항의 주체가 안경사에게만 한정됨으로써 안경사가 아닌 자는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② 안경사 또한 안경업소 내에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

4. 콘택트렌즈 부작용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법12조⑦, 시정명령)

(1) 근거

본 조항은 개정법률 제 12조 ⑦항에 신설된 규정으로서‘콘택트렌즈를 판매함에 있어 부작용과 사용방법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입법 취지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눈 건강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사용방법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과제와 전망

정보 제공의 방법과 사용방법의 범위 등에 관한 부분은 보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보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정보를 고지할 때 구두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의 방법의 문제, 그리고 정보 제공 근거를 어떻게 남길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5. 실태 등의 신고(법11조 ①②항, 6월 이내의 면허 정지)

(1) 의의

① 본 조항은 기존 법률 제 11조를 개정한 것으로 안경사협회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이른바 면허 신고제(면허 재등록) 조항이다.

②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22조 ③항)
 
기존의 안경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 조항은 6종의 의료기사와 안경사, 의무기록사 공통으로 적용된다.

(2) 입법 취지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인력수급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3) 개정 의미와 향후 전망

소위 장롱면허는 더 이상 면허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원래 면허 신고제도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해마다 보수교육 전 작성하는 신상신고가 면허 신고였던 것이다.

다만, 법률의 미비와 규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였으며, 즉시 면허정지라는 제재 수단이 확보됨으로써 안경사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강한 내부 결속, 면허 대여 여부, 무면허자 및 해외 이주자, 사망자, 협회의 재정 확충 등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1년, 3년, 5년안 중 3년으로 절충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간이 너무 길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 교육은 3년에 한번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 은 자에게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은 면허정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는 뜻도 포함된 임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면허 정지권자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적이고 당위적인 표현인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에 좀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 조항의 성격은 면허재신고제도를 면허갱신제와 면허재등록으로 나누어 본다면 후자에 가깝고, 적어도 양안의 절충된 안의 성립이 가장 바람직하다.

6. 명확하고 구체화된 개정법률 안

(1) 의의

이번 개정법률안의 가장 특징은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법률 제1조의 안경사의 정의를 수정하고 제1조의 2를 신설하여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

(2) 입법 취지

현행법에서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용어 정비의 필요성과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안경사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다고 본다.

(3) 개정 의미와 전망

몽테스키외의 입법 원칙 첫 번째는 법률의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명확성은 지금도 변함없는 입법의 대원칙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친 명확성은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콘택트렌즈를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에서 안경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의미이다. 아래 표를 비교해 보면, 양쪽이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후자의 괄호 단서를 언뜻 보면 무도수 안경은 안경사가 취급하지 못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용 등을 목적으로 착용하는 테와 안경(선글라스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 났다고 볼 수 있다.
 
발전 방향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뀐다. 세상은 변하는데 항상 늦게 반응 하는 것이 안경계의 현실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3년 의료보조원법을 시작으로 1973년 의료기사법을 거쳐 안경사를 규정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87.11.28 공포)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24년이 되었다.

몇 차례 개정은 있었지만 안경사에게 의미있는 개정은 없었다. 그간 법률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사안마다 일일이 행정부의 유권해석 또는 법원 판결에 의존하여 왔다.

때론 유권해석조차 모호하여 일선 행정기관마저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8종의 의료기사 등을 의료법의 1/3도 안 되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평가받을 만한 성과임은 분명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안경사에게 이익되는 법 몇 개를 얻었다는 것보다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향후 안경사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즉 안경사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단독법 제정, 말하자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은 8종의 단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난해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개정보다는 오히려 단독법 제정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것도 도로 내놓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언제 불거질지 모를 법인 안경원, 법정단체(설립강제)로의 전환, 업무범위 획정, 모호한 품위손상의 범위 등도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제1조)에는‘국민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이라 규정되어 있다. 어려운 여건만 탓했지 과연 우리는 이 목적에 충실하였는지 이즈음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일을 차분히 모색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 참고자료 1. 안경광학교수협의회, 「의료관련법규」, 대학서림, 2011 2. 대한민국국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 2011 3. 이애주 의원 발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사보고서”, 2011 4. 이재선 의원 발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사보고서”, 2011 5. 정부발의 발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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