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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 일부개정안 대국민 홍보 본격 착수
  • 편집국
  • 등록 2011-11-30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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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일간지에 콘택트렌즈 불법 유통 근절과 눈 건강 대국민 홍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 개정 법률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갖가지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대안협)가 그 첫번째 조치의 하나로 대국민 홍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안협은 ‘안경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라는 공익광고를 지난 11월 10일자로 J일보에 게재하는 등 콘택트의 안경원 고유 판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안협의 한 임원은 “앞으로 본회는 4만 안경사의 염원을 이룩한 중요 사안을 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콘택트의 안경원 고유판매를 적극 알릴 것”이라며, 전국 회원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요망했다.

이를 위해 대한안경사협회는 홈페이지(www.optic.or.kr)에 이번 광고 시안을 전국 안경원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전체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데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등 혼탁한 콘택트렌즈 유통 상황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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