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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이 사치품?” 국세 분류 개선 시급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1-11-30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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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원 3.1%, 골프장은 국민건강 명목으로 카드 수수료 1.5% 적용… ‘2천만 서민과 소상공인 결의대회’에 안경사 이목 집중
지난 23일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대표 김영환•정태근)이 공동 주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들 소상공인 단체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가맹점 수수료를 1.5%대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소비자 혜택 축소를 매개로 소비자와 가맹점간 분쟁을 일으키려 는 카드사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악의적인 카드사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사용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요구 집단행동 곳곳서 분출

이처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 舊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그 결과 카드사로 하여금 2%대의 카드 수수료를 1.8% 이하로 낮추었다.

그러자 이에 자극을 받은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했다.

특히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회장 오호석)에 속한 소상공인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오는 30일 전국의 300만 자영업자들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동맹휴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2,000만 서민과 직능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에는 부산과 대전, 내년 1월에는 대구, 2월 광주•제주 등을 돌며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서 가질 예정이다.

현재 이 집단행동에는 안경원과 학원, 부동산중개업 및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 60여 업종이 동참하기로 한 상태다. 점포 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60만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직능단체연합회에 관계된 이들 소상공인들은 업종에 관계없이 카드 수수료를 1.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달 외식업중앙회의 집회에 이어 정치권과 금융 당국이 압박을 가하자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1.8%로 내리기로 했는데도 수수료 인하 요구가 이어지자 난감해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로 카드사에게는 200억~3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인하는 어렵다”며 “특히 유흥 및 사치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수수료 책정 수정이 최우선 과제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집단행동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수수료 책정 때문이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은 매우 크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카드 거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며, 결국 카드사들의 배만 불리는 형국이 됐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카드 수수료가 더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거센 반발이 표출되게 시작했다.

또한 무엇보다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책정에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도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진 이유다.

특히 최근 전국의 음식업 업주들이 대규모 집단 시위를 통해 카드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인하하는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현재의 카드 수수료 체계에 불만이 컸던 업종들이 이번 기회에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현행 업종별 카드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 당국 역시 30년 전에 책정한 업종 분류체계와 수수료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07년 가맹점 업종 구분을 대폭 줄이고, 업종별로 원가를 계산해 수수료율을 새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관행처럼 유지된 책정율을 카드사들이 원가 산정 자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80년대 부과한 국세 분류가 수수료 기준

문제는 현재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신용카드사조차 그 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업계에서는 당시 초기 수수료 체계는 매출에 따라 부과했던 세금이 기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카드사들은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을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중앙 일간지에서는 금융 당국과 카드업계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1980년대 초 국내에 신용카드가 도입될 당시 정부가 수수료율을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당시 재무부는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서민업종은 3%, 일반업종과 사치업종은 각각 4%와 5%라는 식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업종별 수수료율을 보면 1981년 당시 국민카드는 업종을 총 47개로 구분해 수수료율을 정했다. 수퍼마켓과 대중음식점, 문방구 등은 3%, 백화점과 자동차학원, 여행사 등은 4%, 안경원과 병원, 미용실 등은 5%였다(안경원과 병원 등은 사치업종으로 분류). 유흥업소와 귀금속류는 7%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에도 주유소와 골프장은 수수료율이 2%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골프장은 국민체육 시설이면서 세금이 많이 붙는 업종인 만큼 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수수료율을 낮게 매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과 국세 분류가 수수료율을 결정한 셈이다.

30년전 기준 현재도 적용… 업계 반발

이처럼 업종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결정된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이 업종에 따라 조금 낮아졌지만, 업종별 수수료 체계는 3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주유소와 골프장은 1.5~2%로 가장 낮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수퍼마켓이 2~2.2%로 그 다음으로 낮고, 안경원은 평균 3.1%대로 대중음식점(2.6%)과 홈쇼핑(2.6%), 약국•의료기관(2.5%) 보다 높다.
심지어 2.9%인 화장품점과 제과점보다도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곳이 안경원이다. 여행사(3.3%)와 숙박업(3.2%), 귀금속류(3.3%)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규모가 큰 일부 업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종합병원은 30년전 5%에서 현재는 1.5%로 크게 낮아졌으며, 백화점도 4%에서 평균 2.2%, 대형 할인점 역시 2%로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안경=사치품”으로 보는 시각 바뀌어야

결국 현재의 카드 수수료율은 유사 업종인데도 업종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경원의 경우 과거 사치품으로 분류했다는 점 때문에 의료기기이면서 필수 생활 품목인 안경이 여전히 사치품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안협 박준철 총무이사는 “30년 전의 인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에 안경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것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또 “대형마트 카드 수수료는 1%대인데,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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