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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국내 안경사법… 말레이시아에 답 있다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4-04-15 1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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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는 옵토메트리스트로 상향한 후 약물까지 허용
  • 국내는 검안사 업무 수행해도 검사항목과 장비 사용 제한 받아

말레이시아의 안경사 관련법이 한국 안경사들이 획득•수행해야 할 모범 정답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 안경사들이 말레이시아 안경사법을 최종 목표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확실하게 업무 범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

 

현재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눈과 관련한 전문가를 ①눈의 질환을 치료하는 안과의사 ②굴절이상과 양안시 이상을 담당하는 옵토메트리스트(검안사) ③안경•콘택트렌즈의 피팅과 판매를 담당하는 옵티션(안경사)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경사는 현재 검안사 직군(職群)과 구분되지 않고 옵토메트리스와 옵티션의 중간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검안사협회(WCO, World Council of Optometry)도 눈과 관련한 업무에 따라 직군을 4개로 구분하고 카테고리 2에 해당하면 검안사로 호칭하고 있다. 

 

이런 근거에 의거해 한국의 안경사는 말레이시아나 호주, 독일, 미국처럼 WCO가 제시한 검안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업무범위는 이들 국가들과 다르게 실무에 필요한 검사항목과 장비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보조와 관련 실무자의 업무를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안경사는 적정 인력의 수급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치열한 경쟁에 휘말려 있다. 

 

 

말레이시아는 4년제 졸업 후 검안사 취득

국내 안경사의 신분이 법제화된 때는 35년 전인 1989년이다. 

 

의료기사법 내에 일명 ‘안경사관련법’이 이 해에 공포•시행된 것이다. 

 

당시 국내 안경인은 이때를 분기점으로 일반 안경인에서 국가공인 안경사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안경사 관련법은 법률이 시행된 지 3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 법률이 2012년에 개정된 이외에는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지난 35년간 시대가 3차산업에서 4차산업으로 급변하는 시간에도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꼼짝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말레이시아는 1991년(Optical Act 1991)에 등록 요건과 실무 필요성 등이 명시되어 등록에 인정되지 않는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전문자격평가(PQA, Professional Qualifying Assessment)에 합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말레이시아안경사협회(AMO)에서 옵토메트리스트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학제를 4년제로 통일시킨 동시에 기존 안경사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옵토메트리스트로 상향시켰다. 

 

말레이시아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안경사와 동일하게 옵토메트리스트 제도 없이 업무범위가 비슷했지만, 1991년에 법 개정을 통해 유럽의 검안사에 준하는 업무범위를 확보해 지금은 미국, 호주와 유사하게 검사를 위한 약물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옵토메트리스트 면허는 별도의 시험과정 없이 옵토메트리 관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면허증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에 등록된다. 

 

또 옵티션은 핑크(pink)와 블루(blue) 2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광학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기관인 광학위원회(Malaysian Optical Council)에 의해 규제되고, 이 위원회는 검안사와 안경사의 실무 기준과 자격을 감독한다.

 

 

국내 안경사는 업무범위 넓히는 법 개정해야

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해부터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전문안경사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를 위해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전문안경사 양성과정을 개설한 것으로는 말레이시아 같은 안경사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로부터 국내 안경사의 전문성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안경사의 이해 당사자인 안과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국내 안경사들이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려면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35년 전에 제정•시행 중인 안경사 관련법을 인공지능 시대까지 유지하는 것은 침체와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안경사의 밝은 미래를 위하려면 쉼 없이 과감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잠시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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