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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유통이력 신고, 스마트폰으로 OK
  • 편집국
  • 등록 2011-11-15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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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본부세관, 전문업체와 시스템 구축 MOU… 관세청, 실효성 크면 전면 확대할 듯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에서 지난 26일 민원인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입 물품의 유통이력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유통이력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소이바컨소시엄(대표 김상용)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인천세관은 모바일로 유통이력신고시스템을 운영•관리•감독하고, 소이바컨소시엄은 KT와 공동으로 시스템 개발과 구축, 보안 시스템 제공 등을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인천본부세관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는 모바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을 최초 수입에서 최종 판매까지 통관 부터 유통의 모든 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현재 안경테, 냉동조기와 낙지 등 2개 공산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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