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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경원의 민원처리 일부 개정 고시
  • 편집국
  • 등록 2011-11-15 1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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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강화•개설과 폐업신고 등 행정 절차 일부 변경… 개설 등록 5일에서 3일로 단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강화와 개설•폐업신고 등 행정 절차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지난달 31일부터 발표했다.

보수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에 변경된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규칙 제18조에 제3항을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치과기공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해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업소의 개설 및 폐업신고 등과 관련한 일부 행정 절차를 변경, 개설 시 담당 공무원에게 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양도 시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양수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다음은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민원처리 관련 개정 사항이다.
< 다 음 >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변경사항 신고 기한 ‘지체없이’에서 ‘14일 이내’로 완화되었으며, 안경업소나 치과기공소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양도•양수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16조)해야 한다. 또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등 민원 처리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변경 조정함(서식 제11호의2, 제12호,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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