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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한 업자 집행유예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2-08-16 18:26:47
  • 수정 2022-08-16 2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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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안경테 국산•독일제로 유통
  • 안경계 자정 노력해야

중국산 안경테의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한 대구의 한 안경테 수입·유통업체 대표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2만 9천 7백여장의 원산지를 한국, 독일, 일본 등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누락시키고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한 A씨는 코패드 등의 안경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157차례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김대현 판사는 선고문에서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징금을 자진 납부하고, 이미 판매한 안경테의 회수에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소식이 전해진 뒤 대구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불황 시기에 이런 일까지 터져 안경원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는 안경사 스스로 원산지가 의심스런 안경테는 사입하지 않는 등 철저한 자정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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