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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 알고보니 진짜 전문가는 안경사’
  • 편집국
  • 등록 2011-09-29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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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과 전공의 콘택트렌즈 강의 전무… 안경사는 국가시험에서도 콘택트렌즈 20문항 이상 출제
 
콘택트렌즈(C/L)의 판매 장소와 안경사의 부작용 설명 의무를 다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안경사와 안과의사들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국회 보건복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는 당연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안과의사회(의사회)는 이 개정안이 안경사에게만 콘택트렌즈 판매권을 인정케 하여 오해의 소지가 크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엄연한 의료행위이기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 중 2군데 자구에 대해 양측이 크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의사회… “부작용 설명은 의료행위로 삭제해야”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C/L의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C/L 판매를 안경원에 한정함으로써 자칫 안과의사의 C/L 판매가 제한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고, C/L의 부작용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인 동시에 안경사의 C/L 장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회는 이 같은 주장을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하거나 관계당국과 국회를 찾아다니며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안협은 안경사의 C/L 판매권은 이미 9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최종 판결난 사항이므로 대꾸할 가치도 없고, C/L의 착용과 보관방법 설명 역시 국가 면허인으로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가 부작용 설명을 막는 것은 별도의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C/L 사용자에게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여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회의 개정 반대 주장은 국민들의 눈 건강을 담보로 이권싸움에 몰두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안협의 주장이다.
 
대안협… “부작용 설명은 당연한 의무”

그렇다면 C/L에 관한 실절적인 전문가는 누구일까.

본지에서 안과 전공의와 안경광학과의 커리큘럼을 조사한 결과, 안과 전공의들은 C/L에 관련한 과목과 학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의사를 배출하는 Y, S, K 등의 대학 커리큘럼에서 콘택트렌즈와 관련된 과목이 어느 한 곳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안과에 근무하는 한 안경사에 따르면 안과 전공의 때 일정 정도의 실습만 거치는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안경광학과는 2년제 Y대학의 경우 콘택트렌즈학I(2학점), 콘택트렌즈학II(2학점), 콘택트렌즈 피팅 실습1•2, 기초 안질환을 정규 과목으로 배정하고 있다.

또한, 4년제인 E대학의 경우는 특수 콘택트렌즈 처방 실습, 콘택트렌즈 광학, 콘택트렌즈 관리 및 실습, 임상 콘택트렌즈 등을 강의하고 있었다. 전국의 안광과에서 콘택트렌즈 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2011년도 안경사 국가시험 문제에 C/L 문항만 20문제가 출제되고, 이밖에 재료학의 20문항 중에도 C/L 문제가 상당 부분 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D대학 안경광학과의 한 교수는 “안경광학과에서 C/L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이미 C/L이 안과의사들 보다 안경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써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안과의들이 펼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권 시비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모 대학에서 강사를 역임한 한 관계자도 “안과의사들이 눈과 관련된 진료와 치료 등 국민 안 보건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제는 안경사 역시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면허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C/L 부작용 설명은 국민의 눈 건강과 편익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안경사, 의사회의 억지 주장에 분노

C/L의 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은 안경광학과와 안과 전공생들의 커리큘럼에서도 쉽게 나타나 있다.

물론 재학생들의 이수과목을 단순 비교하여 전문성의 우위를 판가름할 수는 없겠지만, 커리큘럼만으로 볼 때 안경사의 C/L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는 안과의사보다 더 적합하고, 의료기기로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크다.

또한, 일부 식자(識者)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사회의 일방적 주장을 보면서 마치 사람들이 생명 유지의 제1 조건으로 삼고 있는 먹거리도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이를 의약품으로 정하고, 또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섭취해야 된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C/L 부작용 설명 의무를 의료행위로 단정하고 극력 반대하는 것은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월권적 처신이고, 명분을 상실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제 안경사제도가 제정•공포된 지 20년이 넘었다.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정부는 안경인을 법의 테두리 안에 두어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법제화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폄훼하는 듯한 의사회의 주장은 비뚤어진 명분을 가장한 위선적 행위이고, 시대와 국민의 편익을 역행하는 비상식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안경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안과의와 안경사는 종속 관계도 아니고, 먹이사슬 관계는 더욱 아니라는 것이 안경사들의 주장이다.

(92헌마 87) 안경사 업무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최종판결 결정문 전문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건

청구인 : 김태완 피청구인 : 보건사회부 장관 주심 : 김양균 재판관

이는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업무영역에 관계에 대한 것으로 안경사의 업무는 의료기사법 제13조의 3에 의거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으로 가부를 논할 성질이 아니다.

의료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내용상 상치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할지라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의료법을 근거로 해서 의료기사법상의 안경사 업무의 적법여부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안과의사)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의한 면허된 범위내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의료행위(안경사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외국에서는 안과의사외에도 전문가인 검안사제도(한국 안경사제도)를 두어 필요한 굴절검사 및 시력검사, 검안, 약물치료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사제도 외에 별도로 검안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검안사의 직위가 곧 안과의사의 직위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검안사와 안경사는 안과의사가 아닌 안과 의료분야에서 독립되어 있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기사법에 관한 심판기준은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업무영역을 확연히 구획하여 분업화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사안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 한•양약 분업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논리라고 한다면, 의료인 분업도 똑같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이 말한 것처럼 안과의사가 콘택트렌즈 판매의 판매권까지 배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안과의사는 그들의 진료행위에 수반하여 당연히 환자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의료인의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는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진료행위와 관련 없는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안과의사에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자율적으로 침해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안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정한다.


▲ 91년 안경사 업무범위에 관한 안과 측의 김용란 외 4인의 헌법소원 청구가 청구 자격 미달로 기각되고, 이어 92년 4월에 김태완 안과의의 헌법소원 재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3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유 없다며 이 청구를 기각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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