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지난 15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에서 가상피팅 서비스를 이용한 기술실증특례를 빌미로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움직임과 근용안경·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 법안을 재발의한 사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에 신설 구성한 비대위는 앞으로 관련 부처에 반대의견서 제출하면서 각종 현안의 모니터링은 물론 안경사 결집과 유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재발의된 근용안경 등의 온라인 판매 법안의 완전한 폐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필요시에는 대정부 항의 시위 등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훈홍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국민 편의라는 명분만으로 근용안경 등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제정된 안경사제도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5만 안경사 및 20만 안경사 가족들의 생존권을 무너트리는 행위”라며 “우리 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기술실증특례를 의료기기 분야에도 적용해 인공지능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전자상거래 판매 허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이라는 명분 속에 국민의 안경구매의 편의를 높이고, 규제 특례를 통한 신기술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기술과 유사해 특례의 취지에 어긋나고, 전문성 없는 시력보정용 안경 유통으로 기존 안경사제도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돼 온 국민 안 보건이 위협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