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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국가시험 응시 공식 허용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1-02-16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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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시원,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
  • 확진 응시자는 국시원에 사전 신청해야


▲ 지난해 12월 제33회 안경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시험장을 나오는 수험생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받고,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과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윤성 원장은 우리 국시원은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문의 043)87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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