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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론에 밀려 안경원 폐수 내년 7월부터 단속
  • 합동취재반
  • 등록 2020-05-16 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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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안경원 폐수 ‘적합’ 판정하고 갑자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 대안협, 성균관대 연구팀과 정화 부직포 개발 중


▲ 2017년 11월 환경부와 대한안경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구미시의 한 안경원에서 진행한 슬러지 시료 채취 모습. 환경부는 검사 후 4개월 후 ‘적합’ 판정을 내렸다.

국내 안경원의 안경렌즈 폐수(슬러지)가 내년 71일부터 환경부의 단속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1017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해 관리한다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안경원은 내년 630일까지 안경렌즈의 폐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내년 71일부터 영업해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안경원의 상황을 감안한 대한안경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한 7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안경원 폐수를 20211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했으나, 이날 함께 공포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법 제60조제1항에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6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협회의 요청도 감안해 안경원의 폐수 규정을 6개월 미뤘다고 설명했다.

 

 

내년 6월까지 폐수 정화장치 설치해야

▲ 대안협이 개발 중인 정화 부직포 샘플. 완제품은 사이즈와 매듭 등에서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안경원은 내년 71일부터 안경원이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한다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여과 처리를 할 때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대안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정법률안에 적시된 기준에 적합한 여과장치를 성균관대학교 연구팀과 공극크기 10μm이하의 부직포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부직포 크기와 디자인이 한창 마무리 단계로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 부직포가 개발될 것이라며 특히 협회는 안경원이 여과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 부담을 절대 줄여야 한다는데 목표 아래 중소형 안경원의 경우 연간 3만원이면 처리하는 부직포를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직 시행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고, 곧 기준에 적합한 부직포를 개발할 예정이므로 안경사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 연간 3만원에 처리하는 장치 개발 중

안경렌즈 폐수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에 포함되어 공포까지 된 발단은 20178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지역의 안경원 2곳에서 나온 폐수를 수질분석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안실련은 안경렌즈의 폐수 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환경부와 대한안경사협회, 안실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대구, 세종, 구미 등 26곳 안경원의 슬러지를 종합 검사한 결과 20183월에 적합이라고 판명되어 슬러지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안실련의 거센 반발로 환경부는 슬러지에 대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지난해 10월 물환경보전법에 안경렌즈 슬러지를 포함시키는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덧붙이는 글

tip. 관련 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 5.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원 5) 4)에 따라 여과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829호, 2019. 10.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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