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여름 휴가철을 앞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위조의심 아이웨어 4,405건을 적발해 판매 중지 조치했다.
110명의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투입한 특허청의 이번 조사에서 총 5만 4,084건의 위조 의심 게시물을 적발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특허청의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는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순이었고, 아이템 별로는 가방, 의류, 신발 등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선글라스와 안경테 등 아이웨어는 1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이번 위조의심 게시물 적발로 소비자 피해를 에방한 금액이 최소 4,1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단속 효과는 시장에서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께서는 오픈마켓, 포털의 카페 및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위조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과 감시가 어려운 온라인 사업자의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유명 브랜드를 구입할 때는 위조 상품일 확률이 높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그는 “특히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상품은 유독 위조품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