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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온라인 허용(안)… 힘든 안경원 대지진
  • 특별취재반
  • 등록 2019-05-01 0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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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돋보기•수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입법예고
  • 일선 안경사들, 안경사제도의 입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안에 강력 반발


▲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사본. 이를 통해 복지부는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근용안경(돋보기)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마침내 지난 25일 공고되었다.

 

근용안경이 손톱 밑의 가시로 불리며 2014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에서 규제개혁 품목에 포함된 지 4년 만에 끝내 입법예고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4일까지 40일간 의견을 모은 후 이 개정법률안을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안경사들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하며 의견 제시 기간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반대 의견을 올리고, 상황에 따라 면허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25일 복지부는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안은 양안의 도수가 동일한 +3.0디옵터 이하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사법의 일부 개정해 도수가 있는 근용안경과 수경을 통신판매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안경이 도래한 이래 도수가 있는 근용안경이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개정법률안이 최초로 발의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이유를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구매 경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안이 온라인 쇼핑몰 산업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돋보기와 도수 수경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도 국민 눈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들며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안경사 전문성과 업권 훼손 불가피

▲ 현재 국내의 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돋보기안경. 상품 설명엔‘편안한 돋보기 안경테, 휴대용 노안 돋보기안경’이라 기재돼 있다.

전국의 안경사들은 이번 복지부의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에 큰 충격과 함께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저도수라고 적시한 ‘+3.0디옵터 이하는 노안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매우 높은 도수로써 돋보기 전체를 온라인 판매하려는 물타기 자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가 아니면 양안이 동일한 것을 파악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에도 양안이 동일한 돋보기는 온라인 판매할 수 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인 시력을 뭉뚱그려 온라인에서 판매토록 입법화하는 자체가 개정안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구로 나열된 개정안은 안경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개정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안경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 이번 의기법 일부개정안의 신구문 대조표.

이번에 입법예고가 공고된 후 전국의 안경사와 대안협 집행부는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종석 협회장은 입법예고 후 전체 회원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이번 개정안은 5만 안경사와 20만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정안이라며 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콘택트렌즈는 제외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전체 안경사는 이번 입법예고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안협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16개 안경사회를 통해 복지부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이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올릴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대안협 집행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저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안경사 면허증의 반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Tip. 안경사의 주요 반대의견

     안경사들의 외침에 정부는 모르쇠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가 공고된 이후 이틀 만에 복지부 전자공청회에는 총 835건의 의견이 등록되었다. 이중 기타 의견 4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은 모두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다음은 안경사들의 반대 의견이다.


복지부가 내세우는 국민편의와 고용창출 등은 전혀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

국민 안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개정안이다.

안경사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근용안경이 온라인 판매되면 안경원의 매출은 감소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콘택트도 조만간 온라인 판매될 것이다.

선글라스, 안경테 빼앗기고 이제는 돋보기까지 빼앗아가는 악법이다.

돋보기, 수경 빼 가면 이제 안경원은 안경렌즈와 콘택트만 남는군요.

안경 조제료 없이 돋보기 뺏어가는 것은 안경사 죽으라는 것.

안경사제도 필요 없으니 면허증 모두 반납하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42개 안경광학과 전부 문 닫자.

안광과 학생과 안경사의 일자리를 없애는 개정안이다.

 


덧붙이는 글

tip. 의기법 개정안 반대의견 개진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반대 클릭과 의견 작성 → 로그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gLmPp/list → 입법예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의견 작성 → 로그인(카카오, 페이스북, 네이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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