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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전 선거운동•규칙 개정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8-01-16 11:36:33
  • 수정 2018-01-16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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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집행부에 유리하게 규칙 해석… 황인행 수석은 사전 선거운동

▲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2017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가 협회장과 지부 회장 선거가 임박한 지난 13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시도지부 선거관리 시행 지침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협회 집행부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는 정관의 하위 규정인 시행 규칙과 규정을 이용해 임원 선출 시행 지침을 갑자기 발송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 여러 지부는 협회가 어느 특정 후보의 회장 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일단 전국 시도안경사회에 발송한 시도지부 선거관리 시행 지침중 제4(임원자격) 4임원이 되려는 자(선출, 선임 포함)는 선거일 현재 안경원을 연속하여 5년 이상 후보자 개인단독의 명의로 안경원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중략)를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처음 의도에 많은 회원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앙회 수석부회장이며, 차기 20대 협회장에 출마를 확정한 황인행 수석은 자신의 명의로 전국 대의원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며 사전 선거 운동함으로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을 보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아래는 선거기간이 아닌 지난 12월 연말에 20대 회장에 출마한 황인행 수석부회장이 전국 대의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자이다.



황인행 수석부회장 사전선거 문자(카카오톡 발신일: 201712월 말경)

안녕하십니까? 대의원 여러분.

신문에 보도된 시력보정용 안경 인터넷 규제완화는 잘못 보도된 내용이며, 지난 201111월 모든 도수용 안경의 인터넷판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매년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안경사협회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긴밀한 협조 속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분은 돋보기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인터넷 판매는 절대 불가하다는 게 협회의 생각이며, 절대 허용되지 않도록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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