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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장비 빼앗긴 협회… 3년째 뒷짐
  • 합동취재반
  • 등록 2017-12-15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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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기법 시행규칙서 안경원의 9가지 필수장비 잃고도 3년간 허송세월
  • 당시 집행부 리더들은 회원 분열 조장하는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열중


▲ 지난달 대한안경사협회가 본지에 발송한 ‘안경원 장비환원 관련 공문’의 일부. 이 발송문에서 대안협은 ‘▶장비 환원 관련 법안 등의 재검토 및 개정 추진을 통해 안경사의 업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안경원 장비 환원 연구용역 의뢰와 관련하여 언급한 해당 대학 및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일이 없다 ▶사실무근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적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안경사협회가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안경원 장비를 다시 입법화시키는데 3년째 허송세월을 보내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안협은 안경원의 필수장비가 삭제된 20152월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지부에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경원의 삭제된 9가지 장비는 올해 22일자로 법적 제한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시 입법화시킬 수 있는 상태다.

 

지난 11월 본지의 질의에 대안협은 스스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대안협은 장비 입법화 추진을 묻는 본지의 질의에 협회는 안경사의 업권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안 등의 재검토 및 개정 추진을 통해 안경사의 업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했다.

 

이에 본지가 재차 지난 1년간 안경원 장비 환원과 관련해 협회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무엇인가를 물었으나 대안협은 현재까지 무응답 상태다.

 

한때 장비 복원에 대한 대안협의 움직임이 감지되기는 했다.

 

올해 초 대안협이 상임이사회에서 장비 환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모 안경광학과 교수에게 의뢰하고, 이 연구물을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본지가 해당 교수와 대안협에 문의한 결과 양측 모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담당관도 올해 대안협으로부터 안경원 장비 환원과 관련해 어떠한 연구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안경원의 장비를 다시 시행규칙에 입법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부 담당관은 장비의 입법화를 묻는 본지에 삭제된 안경원 장비를 입법화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장비를 삭제한 복지부가 이제는 안경원 장비의 입법화를 규제개혁이라는 울타리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안경이 도래한 1백여 년 전부터 국민의 시력 보전을 위한 안경원의 필수장비가 엉뚱하게 새로운 규제에 묶여 입법화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전북안경사회의 한 대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19대 집행부는 아직도 복지부의 의중도 모르고 장비를 더 좋게 찾아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 장비 삭제 원인으로 단독법 꼽아

최근 안경사들은 안경원 장비가 삭제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법개정을 방치했던 대안협 지도급 인사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장비 삭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방치한 당시 대안협의 리더들이 수개월 전부터 일반 안경원과 경쟁이 불가피한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경사 업권에 피해를 끼친 지도자급 인사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조합을 결성해 회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시각이다.

 

사실상 많은 안경사들은 안경원의 9가지 장비가 삭제당한 주요 원인이 당시 대안협 집행부가 안경사단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보다 명확해진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1411월경 대안협의 협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주무과장에게 안경사단독법 제정의 협조를 요청했을 때, 주무과장이 협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잘 지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 주무과장이 대안협 집행부에게 경고성 언질을 주던 시점은 바로 복지부가 안경원의 장비를 삭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때다.

 

그런데도 대안협 집행부는 안경사단독법에 매몰되어 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일체 제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안경원의 9가지 장비가 시행규칙에서 삭제되었다. 한 달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안협이 반대의견만 제출했어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던 안경원의 필수장비를 집행부의 무소견과 무책임으로 완전히 삭제당한 것이다.

 

대안협이 안경사단독법을 무리하게 추진해 주무부처의 눈 밖에 나고, 대안협이 반대의견을 내지 않아 결국 정부 입법으로 안경원 장비를 몽땅 빼앗긴 것이다.

 

당시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법 체계상 특별법(단독법)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수십 차례 주장했으나 집행부는 그때마다 이를 음해세력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그 당시 대안협 집행부는 이미 복지부와 국회 쪽으로부터 단독법이 불가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회원들에게 단독법이 성사될 것이라는 거짓말만 되풀이했다더구나 분통이 터지는 것은 장비를 빼앗긴 당사자들이 회원에게 잘못을 구하기는커녕 이제는 자기들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한다며 회원을 분열시키고 있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비 삭제 이후 서류만으로 안경원 개설

의기법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9가지 장비가 삭제되면서 안경사의 전문성과 영업권이 급격히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비가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2년여 전부터 장비 없이도 안경원 개설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콘택트 전문점이나 공테 매장이 마구잡이로 오픈되어 안경원의 영업권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52월 이후 안경원 개설은 안경사면허증 사본과 개설등록 신청서, 사업장 도면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보건소의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과 장비 등을 확인한 후 개설 등록이 나왔지만, 지금은 서류 제출만으로도 등록이 나올 정도로 허술해진 것이다.

 

서울 K구 보건소 보건의료과의 담당자는 안경원 등록은 장비 개요서만 제출하면 상관없다.

 

의기법 시행규칙 제15(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라는 자구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갖춰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임의적으로 장비를 마련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의기법에 안경원 장비가 명문화되어 있을 때는 개설 등록 시에 보유 장비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장비가 없어도 안경원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안경원 장비가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이후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일 때 안경원 개설 등록이 나오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며 그러나 진짜로 우려되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 등이 안경원의 검안기와 장비를 무슨 근거로 설치했느냐고 따질 경우 현재의 안경원은 법적으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걱정했다.

 

전국의 회원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안경원의 9가지 필수장비가 하루빨리 명문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Tip. 안경원의 장비 재개정… 올해 2월 3일부터 가능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규정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15조 2항이 개정된 시점은 지난 2015년 2월이다. 이에 따라 장비를 다시 입법화하려면 동법 부칙 제26조(규제의 재검토)에 의거해 만 2년이 지난 날부터 개정할 수 있다. 즉 장비가 삭제된 2015년 2월 2일의 만 2년이 지난 2017년 2월 3일부터는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협은 장비가 삭제된 2015년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장비 복원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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