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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안경 제조•유통업체에 전안법 불똥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7-11-16 12:27:45
  • 수정 2017-11-21 1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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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모든 아이웨어에 KC마크 부착 의무화법 시행
  • 전안법 앞두고 대다수 안경제조•유통업체는 전전긍긍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니켈 용출시험의 모습.

내년 11일부터 모든 안경테와 선글라스에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를 부착해야 유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경류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검증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비치해야 되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안법은 안경 같은 생활용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키 위해 안전인증대상에 대거 포함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안경테와 선글라스에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KC인증 표시하지 않으면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 중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안경관련 제조유통업체들이 전전긍긍하는 전안법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발효되기로 확정되었으나 생활용품업체 대다수가 거세게 반발해 관련 시행규칙이 1년간 유예를 거쳐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안경계를 비롯한 관련업계는 전안법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관련 시험항목은 선글라스의 경우 광투과율과 니켈 용출량을 검사하고, 안경테는 니켈 용출량으로 구분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인증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김원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김경식),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 5개 기관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현재 진흥원은 광투과율과 니켈 용출량 등 모든 시험장비를 보유한 상태로 관련 시험의 의뢰가 가능하다.


그러나 플라스틱 안경테는 아직 시험검사 및 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임의로 KC인증 마크를 표시해도 상관없다.


국내 안경계는 안경테가 생활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안법에 포함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한 안경테 생산유통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안경이 도입된 지 1백년 되도록 안경테가 소비자에게 한 번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안법에 적용시키면 영세업체인 대구의 대다수 생산업체는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전안법에 따르면 모델 별로 의무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 안경테 20가지 모델에 4가지 컬러에 KC인증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판매는 KC인증을 마쳐야 판매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은 지금 당장 KC인증과 관련이 없다보니 인증을 의뢰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우리 진흥원은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또 대구안경사회나 광학공업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구해 업체에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전안법과 관련이 없이 올해에 진흥원에 제품의 시험평가를 의뢰한 업체는 광투과율이 8개 업체의 33, 니켈 용출량이 11개 업체 90건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영화)의 한 관계자는 전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모델이 바뀔 때마다 검사를 별도로 받는 것인데, 업계에선 제품이 아니라 코팅업체 등 원자재 업체를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해당 코팅이 사용된 제품에 일괄적으로 KC마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기를 원한다예를 들어 시장에 진열된 모든 옷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의류의 원단을 검사하는 것처럼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난 6월 하순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팀이 대구업체를 대상으로 전안법 관련 조사를 진행했을 때 대다수 업체들이 이대로 전안법이 시행되면 업체들의 폐업은 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안경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유통업체의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안법의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덧붙이는 글

메탈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항목별 KC인증을 위한 검사 여부 ▶색상 변경 시: 색상은 염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자극,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각 검사 필요 ▶로트번호 변경 시: 로트번호가 다를 경우 동일 소재라도 사용기한에 따라 첨가된 염료물질 변성 및 독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필요 ▶디자인 변경 시: 불필요하지만 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의 변경이나 재질이 서로 다를 경우 독성 및 피부자극에 따라 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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