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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메디칼, 美 연방법원 기소?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7-11-03 12:50:13
  • 수정 2017-11-03 1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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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전트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수출한 건
  • 해외 에이전트 불법 유통, 엄정 대처할 것

최근 몇몇 언론들은 1031(현지 시각) 미국 연방검찰이 지오메디칼을 LA 미국 관법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지오메디칼 측은 반박자료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현재 지오메디칼(대표 박화성)은 계약이 체결된 각국의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계약 시 에이전트가 속한 국가에만 한정해서 판매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단서에도 모든 지오의 제품을 제 3국으로의 수출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하의 건은 에이전트 중 한 곳이 제조사인 당사에 사전 고지 없이 계약과는 위반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 3(미국)에 수출한 경우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현재 미 연방법원으로부터의 공소사실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는 아직 받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2013년 미생물검출로 FDA에 의해 Red List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 3국에서 인터넷판매를 통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판매된 제품의 라벨이 당사의 브랜드가 표기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에 이의제기가 된 사안으로 당사는 이에 대해 미국 FDA측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는 자사의 브랜드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문제나, 해외 에이전트들의 불법적 유통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신용 및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오메디칼은 이번 사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질서 확립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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