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모든 의료기사는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는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00)이 향후 공포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온라인 홈페이지에 지난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총 167건의 의견 가운데 찬성은 하나도 없이 모두 반대 의견을 올라오고 있는데 의료기사는 물론 일반 여론 역시 부정적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의 양승조 위원장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로서 이를 위해 ‘의료기사 등이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여 회원의 관리, 보수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사들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기법 제16조 3항, 즉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 등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경사들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저조한 현실에서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의료기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안경사들이 단체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전근대적 발상”이라 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 면허 취득자가 해당 단체의 의무 가입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의 제공하는 것은 국가 면허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상승하는 등 업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제 의료기사도 의료인처럼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고, 또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에 가입하면 회원의 관리와 보수교육 등 회원들에 대한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의원실의 관계자 역시 “의료기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회 가입이 필수적이고, 이번 개정법률안이 확정되면 의료기사가 법적으로 의료인과 유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0대 국회 회기 내인 2020년 5월 29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