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의 발표로 사회 문제화 되었던 안경렌즈 슬러지(찌꺼기)의 유해성 여부가 올해 내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부는 관련 보도 이후 대구안실련과 국립 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세종시에 소재한 안경원에서 렌즈 연마 폐수와 슬러지 7종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수질관리과의 관계자는 “현재 안경렌즈의 슬러지를 29가지 특정유해물질 항목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11월말이 아니면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며 “우리 부는 성분 유해 결과에 따라 렌즈 연마 폐수의 실태와 단속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본지가 경기도 북부의 한 하수처리장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안경원의 하수처리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하수처리장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하수처리는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폭기조, 염소 처리 등으로 하수 정화를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안경원 폐수는 일반 폐수와 동일하게 처리된다”며 “일부 언론에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안경원 폐수 처리에 특별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근의 ‘안경원 하수 파동’은 일부 언론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었다는 것이 하수처리장 관계자의 답변이다.
지난 2013년도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하수처리장은 총 569곳으로 이중 서울 하수처리장은 45곳에서 일일 4,331톤을 처리하며, 경기도엔 136곳에서 5,054톤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대구안실련은 “대구지역 안경원 2곳의 하수를 채취해 수질을 분석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대구지역 안경원 1117곳, 경북 1292곳에서만 하루 480~960톤, 전국의 안경원(1만4196곳)에서 하루 2800~5600톤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구안실련은 “안경렌즈를 연마할 때 폐수와 함께 나오는 슬러지에서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3배, SS(부유물질)는 기준치의 25~31배 높게 나왔다”고 발표해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경사들은 대구안실련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대구안실련이 제시한 대구 경북지역의 안경원의 숫자나 전국 안경원 숫자가 모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부풀린 과대 발표이며, 더구나 안경원은 수질환경보전법상 기타 폐수 배출시설로 분류돼 시간당 100ℓ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안경렌즈의 슬러지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