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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거부하는 안경사들… 미래 위해 힘 합치자”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7-09-28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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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 납부 거부하자는 움직임 온라인 통해 확산
  • 일선 안경사들 “회비 납부는 안경사의 신성한 의무이며 미래 위한 투자” 강조


▲ 온라인의 안경사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옵트’에 올라온 협회비 납부를 거부한다는 게시글의 일부.

국회 양승조 의원이 의료기사는 협회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는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한 가운데, 최근 일부 안경사들 사이에 협회비를 납부하지 말자는 의견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온라인의 안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같은 협회비 거부 움직임은 내년 2018년도 보수교육 참가 시에 회비는 내지 말고 교육비만 납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회원 안경사들은 이 같은 일부 안경사들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경사라면 협회에 당연히 가입해 한마음으로 업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안경사들에 따르면, 회원들이 합심해 협회가 강력한 힘을 가질 때 안경사의 업권은 유지확대되고, 각종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에 협회가 정책 부재로 역할이 약화되었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를 비상상황에 대응하려면 협회가 평소에 튼튼하게 존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989년 정부에서 안경사제도를 제정할 때 안경사협회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안과의사 단체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큰 역할을 수행해 오늘날의 안경사 시력검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국내 안과 의사들이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관리 감독해야 국민의 시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때 협회가 안경사들의 강력한 지원 속에 안경사의 업권을 쟁취한 것이다. 당시 협회가 튼튼하게 존재함으로써 안경사제도를 안경사가 원하는 대로 법률을 제정했던 것이다.

 

 

협회가 튼튼해야 안경사 업권 확대 가능

1992년에 안경사에게 닥친 사태도 마찬가지다. 당시 안과의사 2인은 새로 제정시행중인 안경사제도에 반발해 안경사에게 시력검사 행위를 허용한 의기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안과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물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때 협회는 법조계와 각계 요로에 안경사의 시력검사의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안과의사의 제소를 기각(92헌마87)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안경사의 고유 업무를 지켜냈다.

 

이와 함께 2011년도에 공포된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만 판매한다는 의기법 개정법률의 개정도 안경사협회의 쉼 없는 노력으로 얻어낸 소중한 결실의 하나다.

 

이처럼 안경사협회는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평소에 굳건히 존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협회가 튼튼하다는 것은 곧 안경사들의 업권과 미래가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안경사는 눈앞의 현상만 보지 말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 대비하고 또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일치단결해 협회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의 한 종사 안경사는 회비를 납부하지 말자는 일부 주장은 자신은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고 단감만 따 먹겠다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로서 공공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안경사들의 유일한 단체인 협회는 언제든지 회원들의 참여 속에 건강하게 존립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 안경사는 예외 없이 회원에 가입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안경사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회원/비회원 혜택 다른 정책 개발 필요

그러나 일부 안경사들은 회원 탈퇴를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사는 안경 유통을 문란하게 만드는 안경원 하나 해결 못하는 협회, 수년째 회원을 위한 정책도 없이 회비만 펑펑 써대는 무능한 협회에는 회비를 절대 내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권에서 근무하는 한 안경사도 보수교육만 받으면 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최측근인 부회장들이 협회장을 불신임할 정도로 무능력한 협회에는 한 푼의 회비도 내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협회가 부실화되면 상대단체들이 연대해 안경사의 업무범위 축소 작업에 나설 것이 뻔하다지금 당장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고 협회에서 회원 탈퇴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시각으로써 안경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방의 임원은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비회원이 아무런 차별 없이 정책적인 혜택이 똑같이 받는 것이 문제라며 협회는 비회원의 교육비를 협회비와 똑같은 액수로 맞추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금액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안경사들 사이에 협회비를 납부하지 말자의견이 늘고 가운데, 국내의 대다수 안경사들은 안경사의 업권 확대와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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