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안경 및 렌즈의 불법판매를 단속하고 있는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가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6건의 불법판매 행위를 고발, 이중 벌금 22건 등을 포함해 조사 중인 15건까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안협이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는 콘택트렌즈 관련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고소 고발하는 등 불법판매에 대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
현행 의기법 제12조 5항 이하 7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렌즈의 판매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여 그 구체적 사안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과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법에는 안경사도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만큼 법 적용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안협 산하의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도 3차 위원회를 기점으로 불법 온라인판매에 대한 대처를 보다 명확히 확정, 불법 온라인판매 처벌을 위한 유권해석 및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부와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세운 바 있다.
중앙회 홍성도 윤리부회장은 “콘택트렌즈 등의 불법 판매는 업계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하면서 특히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협회는 불법 업체의 모니터링을 강화와 재제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힘으로써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