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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또…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1-05-02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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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주고 약주는 보건복지부… 무도수 콘택트 일반 매장 판매는 허용하면서 각종 폐해의 위험성도 간접 인정
 
보건복지부 무도수 C/L 유권해석 상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액세서리 가게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 받으면 무도수 콘택트렌즈(콘택트)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회신에서 <콘택트는 안구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으로 그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단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올바른 콘택트 사용법을 적극 계몽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복지부 스스로도 무도수 콘택트의 일반 매장에서의 판매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위험성만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액세서리 가게 등 일반 매장에서 무도수 콘택트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안경업계는 또 한 차례 큰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3월초 일반 액세서리 가게에서 무도수 컬러콘택트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업소를 취재하던 중, 일반 매장에서도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받으면 무도수 콘택트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관련 내용의 질의서를 복지부에 발송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 회신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포함)은 안경업소에서 안경사에 의해 판매되어야 하나, 도수가 없는 단순 미용목적의 컬러 콘택트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해당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득한 자라면 이를 판매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무분별한 판매에 따른 피해 사례는 외면

보건복지부의 이번 회신에 대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사는 “법적으로는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무분별한 판매와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안질환이 우려된다는 복지부의 이중적 잣대에 헛웃음이 나온다”며 “안경테는 공테매장에 뺏기고, 선글라스는 온라인에 뺏기고, 콘택트는 일반 매장에 뺏기면 도대체 안경사는 뭘로 먹고 사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중구의 다른 안경사는 “콘택트 판매 관련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콘택트는 안경사 등 안 전문가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보장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아주는 것도 없는 안경사법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 같은 일선 안경사들의 분노와 관련해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 중앙회 부회장단의 핵심 관계자는 “대안협은 지난 16대 집행부부터 콘택트를 포함하는 안경류를 오직 안경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제 정부 당국자들도 콘택트의 무분별한 판매의 폐해를 충분한 인식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 개정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기법 개정안은 2년째 ‘낮잠’

본지는 그동안 무도수 콘택트의 무분별한 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주문하는 등 지속적인 보도를 해왔다. 온라인에서의 컬러 콘택트 판매(본보 17호), 가발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무도수 콘택트 판매(본보 28호), 24시간 편의점이나 유명 화장품 전문매장에서의 콘택트 판매 검토(본보 29호) 등의 집중 보도는 안경사의 업권 확대 이전에 국민 안 보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무도수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 받으면 온•오프라인에서 아무런 법적 제지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많은 안경사들이 단결하여 개정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2009년 7월 제안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안경류의 온라인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제29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대현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의 검토보고를 통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더라도 무자격자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가 시력보정용 안경이 아닌 도수가 없는 미용렌즈를 온라인 판매하는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 역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개정안 보고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허가받은 업체가 안경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어쨌든 무도수 및 컬러 콘택트의 타 업종에서의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안경계 전체의 보다 강력하고 적절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무도수 C/L의 일반 매장 판매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전문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포함)은 안경업소에서 안경사에 의해 판매되어야 하나, 도수가 없는 단순 미용목적의 컬러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해당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득한 자라면 이를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많은 안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으로 도수에 관계없이 취급, 착용, 소독, 보관 등에 있어서 그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콘택트렌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단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올바른 콘택트렌즈 사용법을 적극 계몽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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