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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제조사가 안경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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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8-31 1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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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조사에‘최저 판매가 결정권’주는 법률안 발효… 업계, 안경가격 보호막 기대

▲ 공정위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적정가격이 무너진 일부 제품들의 가격선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국내 한 안경원의 모습(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5월에 행정예고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안경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이 개정안은 제조업체가 자기 제품의 최저가를 결정해 유통회사 등에서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조사가 가격결정권을 갖게 했다.

 

공정위는 또 자사 제품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최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개정안에 포함시켜 소비자 후생의 증대효과가 경쟁제한보다 크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일부 허용했다.

 

광주에 소재한 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콘택트렌즈는 생산자가 제품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가 아닌 최종 판매업체, 즉 안경원이 설정한 임의의 가격으로 표기•판매되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형태인데, 이번에 공정위가 제조사에게 유통가격의 결정권을 준다고 가격선이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시장가격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적정선을 찾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로서 콘택트렌즈의 가격을 지키기 위한 안경원과 업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과거 한 외국계 콘택트렌즈 회사가 자신들이 정해준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한 안경원에 제재를 가해 대법원으로부터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젠 업체가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며 “현재 디스포저블 렌즈는 해외직구의 활성화로 적정가격이 무너진 지 오래인데, 이제 제조업체에게 가격결정권을 준다면 격렬한 소비자저항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마포구의 한 안경사는 “공정위의 이번 개정 법률은 콘택트렌즈 등 안경원 판매품목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디 이번 조치가 안경테와 팩렌즈의 ‘1+1 행사’ ‘반값할인’으로 무너져가는 안경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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