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부작용 보고체계 강화… 서식 간소화와 모니터링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콘택트렌즈 관리규정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지난 22일 식약처는 “콘택트렌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부작용 보고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에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는 부작용 보고 서식 간소화를 추진했으며, 의료기기 부작용 표준용어 설정 및 코드 사용 보고 등 부작용 보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절차에 대한 홍보 및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에 대한 소비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콘택트렌즈 부작용 등 의료기기 관련 민원 및 문의사항은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또는 의료기기관리과(전화 043-230-0445)에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