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주장… 작년에도 사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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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명연 의원이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의 허용을 주장하는 발언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17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김명연 의원은 타각적 굴절검사가 그동안 안경사들이 할 수 없는 진료행위로 규정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안경을 선택하려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부분은 자칫 상대 전문가와 갈등이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발의를 이어나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