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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16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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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0년 8월 8일 대통령령 제13067호로 공포된 후 성실하게 업무에 충실해 온 안경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안경사가 아니어도 안경테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보사부(現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다.

94년 3월 15일자로 발송된 이 유권해석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한 안경사들은 95년 2월에 출범한 12대 집행부(김태옥 회장)에서 본격적으로 사태 수습에 돌입, ‘안경사 업무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철회 요청서’를 관계당국에 접수시키고, 곧이어 전국 안경사의 서명 날인이 첨부된 탄원서를 관계 요로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다.

특히,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법정 보수교육에서 안경사들은 유권해석 철회를 위한 ‘안경사 업권수호 궐기대회’를 당시 15개 시도지부 2만여 안경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때 수 백 종류의 현수막과 구호, ‘안경사 관(棺)’까지 동원됨은 물론, 안경사 면허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행동 통일을 보임으로써 89년 9.28대회 이후 또 한 번 안경사(史)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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