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의료기사 시험 부정행위 세부 처벌안 의결… 보고 명령도 시•군•구청장에 이관
의료기사 등이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경중에 따라 차후 응시자격을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시험 관리의 합리화와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와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 이양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업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방 자치단체에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시험 관리의 합리화 및 처분기준 명확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 강화 및 행정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