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콘택트 전문점 시설기준… 충격!
  • 신지훈 기자
  • 등록 2012-10-13 12:27:36

기사수정
  • 전문점 대부분 콘택트렌즈 판매와 관련없는 기기 미설치… 보건복지부 “콘택트 전문점도 안경원 시설기준 따라야”
일부 콘택트렌즈 전문점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안경업소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콘택트렌즈 전문점은 안경원과 같은 안경업소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콘택트렌즈 전문점의 경우 콘택트렌즈 판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춰 놓고 나머지 장비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영업하고 있었다.

본지에서 취재 의사를 밝히고 콘택트렌즈 전문점에 시설기준에 맞는 관련 장비의 유무 확인한 결과, A콘택트 전문점은 시행규칙에 따른 안경업소 시설기준의 9가지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B콘택트 전문점은 시력표와 표본 렌즈, 측정의자와 검안기 외에 다른 장비는 볼 수 없었다.

B전문점 관계자는 “매장 오픈 초기부터 굳이 필요치 않은 기기들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말해 안경업소 허가에 대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C콘택트 전문점도 안경 제조•가공에 쓰이는 렌즈 가공기기와 조제용 연마기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안경업소 시설기준에 명시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해당 전문점들은 “매장에 없는 장비들은 콘택트렌즈 판매를 위해 필요치 않은 기기들”이라며 “설치 공간의 비효율성과 가격문제로 콘택트렌즈 판매에 불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A콘택트 전문점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은 매장 내 창고 속에 구비해 놓고 혹시 모를 검열에 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필요 없는 장비를 매장에서 빼내면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개설 비용도 적게 드는 이점이 있는데 현존 법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안경원과 다른 콘택트 전문점만의 새로운 시설기준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고, 현재 적잖은 콘택트 전문점이 개설할 때 체인본부에서 제공한 기기를 임시로 설치한 후 개설등록이 완료되면 기기를 회수해가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허가 때만 기기 들여놓고 허가나면 제거

그러나 정부는 콘택트렌즈 전문점 역시 안경업소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른 시설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담당자는 콘택트렌즈 전문점 개설 시 시설기준에 대해 “안경원과 콘택트렌즈 전문점의 개설 조건을 별도로 분류한 법안은 현재 없다”며 “모두 안경업소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하고, 더구나 콘택트렌즈 전문점이라고 하더라도 콘택트렌즈 판매에 불필요한 장비를 함부로 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콘택트렌즈 전문점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의 의약과 담당자도 “콘택트렌즈전문점 개설은 안경업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는 서류신고가 되었는지 살핀 후 현장 확인을 통해 모든 시설조건이 충족되어야 인허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개설 이후 장비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 및 대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업소 전부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콘택트렌즈 전문점은 민원을 접수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행정조치 및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실정이지 따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아직 콘택트렌즈 전문점의 장비 관련 행정처분기준이 확실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단속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콘택트렌즈 전문점에 대한 법의 미비가 어느 정도 있음을 인정했다.

인터넷 판매 금지 후 전문점 급속 증가

업계에서는 최근 콘택트렌즈 전문점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금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료기기에 속한 콘택트렌즈에 대한 법이 바뀌어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자 그동안 온라인 판매로 높은 수익을 보았던 일부 콘택트렌즈 인터넷 쇼핑몰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시장을 겨냥한 프랜차이즈도 속속 등장하면서 콘택트렌즈 전문점은 현재 그 수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콘택트렌즈 전문점이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현행 법령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콘택트렌즈를 돈벌이수단으로 여길 뿐 안경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시력검사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단순히 콘택트렌즈 판매를 위한 가게로만 운영되기도 할 정도다.

이에 대해 한 콘택트렌즈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공간이 허락하는 한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추려고 하지만, 렌즈 가공기와 연마기 등의 안경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기기를 굳이 콘택트렌즈 전문점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도 “콘택트렌즈 전문점에 적용할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전문점에 대한 인식을 높여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① 삭제 <1999.8.13>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2.5.23>

1. 시력표 2. 표본 렌즈 3. 측정 의자 4. 동공 거리(p.d.) 측정기 5.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6. 조제용
연마기 7. 렌즈 절단기(렌즈 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 세척기
[제목개정 2012.5.23]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작년에만 총 4,414건 제보 지난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보험회사가 설치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된 각종 보험사기 제보가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에 보...
  2. 신간 소개/ 안경사의 기술 안경사의 기술│손재환 지음│라온북 발간│209쪽│29,500원안경사 생활을 하면서 가끔 답답할 때 펼쳐보면 신통하리만치 쪽집게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안경사의 기술’은 30년간 안경원을 성공 경영해온 손재환 원장의 실전적 자전 체험서이다.  안경원 준비부터 고객만족, 검안과 조제, 가공, 피팅까지 안경원의 모든 세세한...
  3. 새로운 ‘레이셀’의 3가지 컬러는? 바슈롬코리아 ‖ 문의 070-7167-9922/ 9927레이셀의 새로운 컬러 오로라 블랙, 프리덤 허니, 메리 모카 등 신제품 3종은 레이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섬세한 패턴의 컬러렌즈로 새로운 패턴과 컬러 믹스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안전한 컬러 처리와 55%의 높은 함수율로 촉촉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무도수부터 -10.00D까지의...
  4. 국내 안경사의 업무범위… 말레이시아에서 길을 묻다 국내 안경사 관련법이 공포•시행된 때는 1989년이다.  그러나 3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지난 2012년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 법률이 개정된 것 이외에는 꼼짝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1991년(Optical Act 1991)에 등록 요건과 실무 필요성 등이 명시되어 등록에 인정되지...
  5. LG전자, XR 스마트글라스에 진출하나?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Meta가 산업용 증강현실(VR) 기기로 선보인 스마트글라스에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능을 대거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협력기업인 LG전자가 확장현실(XR)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LG전자가 메타와 협력해 AI 기능이 접목된 XR 기기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기업간거래(B2B) 사업 모델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