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시의회 등 지자체 대형마트 휴일 조례 결의… 안경원도 파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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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휴무 규제를 위한 조례를 속속 확정하면서 일선 안경원 휴일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전북 익산시는 영세 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정하고, 늦어도 돌아오는 3월 안에는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목포시를 포함하여 강원도 역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전주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대형 할인점 등이 매월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확정하여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
이와 같은 ‘의무 휴무’ 조례가 각 지자체로 확산됨에 따라 안경업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휴무를 갖고 싶어도 안경원 인근 대형마트의 정상 근무로 인해 휴무 할수 없었던 환경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15여 년 전부터 분회 단위로 정기 휴일 문제를 회원들의 민원성 안건으로 상정하여 휴무일을 확정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대형마트 내 안경원의 ‘연중무휴’ 영업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안경원으로서는 이번 지자체들의 강제 조례는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