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이 6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6일 공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자금은 ‘10인 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을 대상으로 접수받으며, 기본 요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5,000만 원 이하로 금리는 3.67%,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기존 대출조건과 동일하다. 연말에 한정된 특별자금이어서 조기 소진이 예상됨으로 신청을 원하는 안경사는 접수를 신속히 접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