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보험회사가 설치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된 각종 보험사기 제보가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에 보험사기와 관련해 접수된 제보는 303건으로 전년대비 64건(26.8%) 증가했으며, 보험회사에 접수된 제보는 같은 기간 462건(10.3%) 줄었고, 또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5억원으로 전년대비 30.1% 증가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으로 대부분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다.
또 특별신고기간 운영의 영향으로 진단서의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유형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제보는 백내장 관련 허위 입원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제보자들(2명)은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 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2억 3천만원을 포상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4월 30일까지 병원과 브로커를 대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던 이 기간에도 전년처럼 적잖은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내용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므로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인지하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문의 02)3145-8727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