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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안과의사들 발끈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4-03-15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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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토론회 열고 의견 모아
  • 안경원 누진안경 수요증가 기대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의 실손보험금 금지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최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돼 혼합진료 금지의 필요성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거론되었다.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부가 지난 2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를 발표한 이후 그 금지 범위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여지와 실손보험 역할 재규정 등 후속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어 눈길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혼합진료의 전면 금지를 시행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급여행위 일부는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급여와 혼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준현 소장은 혼합진료 금지의 단기 목표는 ▶필수의료 분야 ▶과잉 및 남용 비급여 영역 ▶묶음 수가 영역 ▶선 진입•후 평가 의료기술 등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입원환자로 확대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외래는 환자 중증도가 낮아 비급여 혼용의 필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정부 의지와 사회적 여론이 혼합진료 금지로 집결되면서 앞으로 일선 안경원은 누진안경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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