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주문•판매를 실증특례에 묶어 ‘2024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정부 정책이 연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 정책이 안경사의 ‘굴절검사’ 자구가 의료기사법에 명문화되지 않음으로써 제동이 걸린 것.
소비자가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주문하려면 안경원의 ‘굴절검사’ 처방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안경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한계성이 제기되면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1일 개최된 제3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등 안건 16건을 실증특례 또는 임시 허가했으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 안건은 상정조차 못했다.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개최된 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 안건이 개인정보 유출과 안경원의 처방전 발행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상정도 못한 채 종료되었다.
그러나 과기부는 여전히 ‘안경사협회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도 원론적으로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을 반대하면서도 과기부의 강행 방침에 ‘일단 온라인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중단하자’며 사실상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현재 대안협 실무위원들은 P사의 미완성인 플랫폼과 독점적인 권한 부여 등을 이유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안협은 현행법에 안경사의 ‘굴절검사’ 자구가 명문화되지 않음으로써 온라인 판매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협은 안경사들이 온라인 판매를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려면 그 사전 조치로 현행법에 ‘굴절검사’ 자구의 명문화와 대학의 4년 학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재 개설 중인 안경광학과의 2년제, 3년제 학제를 모두 4년제로 통일시키는 개편이 선행되어야 검안 도수를 표기한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안협은 이미 전문안경사(CO) 양성과정 교육제도를 도입•실시하면서 안경광학과 2~3학년제를 졸업한 경우 각각 4년제에 준하는 소정의 전문안경사 교육을 수료한 안경사에 한해 ‘굴절검사’ 처방전 발행을 정부로부터 이관 받아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대안협이 과기부에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경우 국민 안 보건에 미칠 폐해와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 또 안경원에서 처방전 발행이 어려운 문제 등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차 회의에 참석한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의료기사법 상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는 허용해도 처방전 발행은 근거가 없으며, 그렇다고 안과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이를 해당업체인 P사에 제공하는 형태의 온라인 판매는 안경사들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방식”이라며 “더구나 고객의 이름과 도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P사에 넘길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 문제 등을 제시해 이날 회의는 결론 없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보다 현장 직접 구매가 편리
결국 지난달 22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소비자가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안경원에 한해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는 정부 정책은 콘택트렌즈의 특이성을 무시하고 국민 편의만 내세운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온라인 판매보다 기존의 현장 직판판매가 더욱 편리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남한 면적은 100,443㎢에 인구는 5천 2백만명(2021년 기준), 안경원은 전국에 1만여 곳이 개설되어 인구 5천명이 1곳의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9,833,520㎢의 엄청난 면적에 3억 4백만명의 인구가 11, 569곳(2022년 기준)에 불과한 안경원을 이용, 무려 3만여명이 안경원 1곳을 찾음으로써 온라인 판매의 편리성이 크다.
또 일본도 우리나라 남한의 3배가 넘는 넓은 면적에 1억 3천만명의 인구가 1만2천여 안경원을 이용, 안경원 1곳당 가용인구가 1만명 이상이어서 콘택트렌즈의 현장 구매가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96배나 넓은 면적에 안경원은 고작 3만여 곳에 불과해 온라인 주문이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전국에 걸쳐 상권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거리와 시간의 제한 없이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 온라인보다 더욱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이 콘택트렌즈 온라인 실시한다고 덩달아 밀어붙일 일이 아닌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편리성은커녕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시 건강만 악화시킬 것이 분명해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현재 실증특례를 신청한 P사는 의료기기를 취급할 준비나 플랫폼도 미완성 상태여서 당장 온라인을 실시하는 것에 적잖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나 P사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시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지난 21일 3차 회의를 마친 심의위원회는 4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가운데, 전국의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실시한다는 문제의 1월을 맞고 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