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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효력 상실하면 안경원 개설 못 한다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3-12-14 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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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
  • 보수교육 이수해야 개설 가능

현재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이곳엔 면허의 효력상태,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 누락돼 있지만 이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5일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했던 안경원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안경사의 면허의 효력 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개정할 것으로 알려진 조문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로서 ▶면허의 효력 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개설등록 취소처분 여부 등을 지급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안경원을 개설 등록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의무적인 제출 서류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자를 보다 쉽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무자격 안경사도 안경원의 신규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각 지역 보건소가 안경원 개설 허가 시에 국민의 눈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인 안경사들의 면허 효력 상태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서 발급이 용이했던 것이다. 

 

대안협의 관계자는 “34년 전에 국가에서 국민의 시력보호와 안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안경사의 국가면허를 제도화했음에도 현재까지 관계당국과 지역 보건소가 면허가 정지된 안경사의 개설을 용인했는데, 이제 뒤늦게 의료기사법을 일부 개정하게 되어 다행이고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석 협회장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안경사가 국민 시력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 위반은 물론 국민 안 보건 관리에도 허점이 생긴다”며 “국가가 발급하는 면허증을 취득해 그 면허증으로 생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특히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는 법에서 규정한 제도를 당연히 준수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02)75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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