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 보상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중 대부분(63.0%)이 보상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7일 실손보험 보상 시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발표했는데, 손보협회는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 전립선 결찰술 등을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선정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손보협회는 백내장은 부당 보험금 편취가 많은 대표적 항목으로 브로커들이 일부 병원과 연계해 통원치료를 입원치료로 가장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다수의 수술 부작용 사례를 발표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수술 후 시력 저하(43.1%) ▶실명(23.5%) ▶빛 번짐•눈부심(23.5%) ▶안내염 발생(19.6%) 등의 순이었다.
손보협회의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됐다”며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사항 등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카드뉴스는 손보협회 홈페이지나 손보협회 및 손해보험사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702-8500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