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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 끝에 마침내 개정 법률 공포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1-10-27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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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12월 30일 의기법 중 안경사 관련법 개정 공포… 안과학회 등 반발하며 주요 일간지에 성명문 발표
 
의기법 중 개정 법률 공포

의료기사 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 4(안경업소의 개설등록)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 할 수 없다. ②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하는 안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의 안경사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제3조 중 「198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199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안경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한 자는 제13조의 4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30일까지 당해 안경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골자

지난 해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법 중 개정 법률이 1989년 12월 30일 공포되었다. 이는 종전의 의료기사법 중 안경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안경사를 고용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안경업소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안경사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991년 6월 30일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시켜 줌으로써 안경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안보의 기반은 국민의 단결이듯이 미약한 성과지만 일머리를 올바르게 잡고 개정 법률인 글자 한자 한자에 땀을 쏟고 뛰게 한 것은 전 안경인 대책위원과 범안경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한 성과임을 깊히 자각했다는 것이 당시 뒤돌아보지 않고 뛰던 실행위원들의 후일담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국민 여러분의 눈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의 건강을 맡고 있는 저희 안과의사 일동은 금번 보사부가 안경점에서 콘택트렌즈 판매 및 굴절검사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안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재개정하려고 입법예고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수 년간에 걸쳐 보사부, 안경인협회, 안과학회간의 합의에 의해 개정 공포된(1989. 6. 19)법이 안경인협회만의 이익을 위해 시행도 하기 전 안경인협회의 압력에 의해 또 재개정되는 것이 과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경인협회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2. 현재 안경점 종사원 중 안경광학 계통의 전문대학 출신은 5백 명 이하의 극소수이고 나머지 1만여 명은 전혀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단지 5년간 안경점을 열었다는 조건으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특혜 외에 더 나아가 콘택트렌즈 판매 및 굴절검사까지 합법적으로 허용할 때 발생하는 근시, 백내장 및 망막염 등의 오진과 콘택트렌즈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발생하는 실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3. 안경사 법 제정의 취지는 안경의 제조•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민 보건을 위해 질을 높이자는 데 있었는 바 이제 취지에 어긋나게 그 자격이 검안사 제도가 있는 소수 외국에서도 4년제 대졸자격자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안경점에 5년간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허용하는 것은 1일 생활권인 대한민국에서 굴절검사를 위해서는 평생 3~4회 안과를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구실로 국민보건을 상업적 이익의 도구로 삼는 행위입니다.

4. 보사부는 국회 대정부 요구사항이라는 구실로 시행도 하기 전 재개정을 하려 하나 국회 대정부 요구사항에도 없는 콘택트렌즈 판매 및 굴절검사 허용이 추가된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5. 대부분이 외제이고 고가인 자동굴절검사기를 안경점의 필수기계로 규정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저희 안과의사 일동은 보사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미 개정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대로 수 년간 시행한 후 그 장단점이 파악된 시기에서 소비자, 보사부, 안경사 및 안과의사간의 충분한 합의하에 그 재개정을 논의할 것.

2. 국민편의를 위해 안과의사 외에도 일부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려 한다면 현행 2년제 대학학력으로 되어 있는 안경사 자격이 아니고 4년제 대학학력의 검안사 자격으로 바꾼 후 다시 논의할 것.

3. 각종 의학서적, 국제 질병분류 및 국내 의료보험 수가에도 기재된 안경처방을 위한 굴절검사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사부 의료제도과장의 견해는 보사부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아닌지 또한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조속히 밝힐 것.


시력을 잃으면 전 세계를 잃는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는 곧 국민의 눈 건강 책임자를 11년의 수련을 거친(6년제 의대 및 5년간 전공의 수련)안과의사의 수준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5년간의 안경점 종사경력자에게 맡기려는 의도이므로 국민 모두 이 법의 개정 저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과의사의 의견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만이 굴절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할 때는 그 자격조건을 엄격히 하여야하며 만의 하나라도 이 법에 의해 국민 여러분의 눈의 건강이 위험을 당하는 것을 막자는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안경인협회 이익만을 위해 국민보건을 도외시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보사부의 재고를 요청합니다.

1990. 4. 13
대한안과학회 회 장 윤 정 우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김 재 호
대한의학협회 회 장 김 재 전



<전국 의과대학 안과 주임교수단 일동>
가톨릭의대 이 상 욱 경희의대 김 재 명 고려의대 조 해 륜 서울의대 이 재 흥 / 순천향의대 신 환 호 연세의대 홍 영 재 이화의대 조 병 채 인제의대 유 진 형 / 중앙의대 구 본 슬 한양의대 최 준 규 한림의대 이 하 범 충남의대 안 병 헌 / 경북의대 김 상 하 계명의대 오 준 섭 영남의대 한 먹 기 부산의대 엄 부 섭 / 고신의대 길 신 동 경상의대 송 준 경 전북의대 한 흥 주 원광의대 김 재 덕

<대책위원 일동>
서울의대 윤 봉 호 가톨릭의대 이 상 욱 연세의대 김 흥 복 경희의대 김 상 민 / 서울지부 신 인 선 부산지부 조 재 춘 경북지부 한 덕 기 충북지부 윤 충 현 / 전남지부 박 흥 균 전북지부 한 규 형 인천지부 조 석 주 수원지부 이 장 우 / 강원지부 박 은 호 제주지부 강 인 휴

다음과 같이 임시 총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십시오.

일시 : 1990년 4월 21일 오후 4시 장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가톨릭의과대학내 마리아홀(예정)(장소 변경시는 추후 연락)

대한안과학회 회 장 윤 정 우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김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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