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 방지 위해 안경과 구두끈 소지 불가 규칙 실시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임산부를 호송할 경우 앞으로 포승이나 수갑 사용을 금지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치인의 자살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압수 품목으로 안경, 구두끈, 미확인 약물이 포함시키고, 경찰관이 피의자의 호송을 위해 경찰서를 나설 경우 임산부에 대해서는 수갑, 포승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다만 경찰청은 구두끈과 안경의 경우 피의자가 자해를 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