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신학기에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646개 제품에 대해 지난 1~2월 두 달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3개社의 안경을 기준 미달로 적발했다.
지난 2일 국표원이 발표한 ‘봄철·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이번 조치에는 안경업체 3개사가 적발됐는데, 납 기준치가 최소 1.9배에서 최대 16.2배 초과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등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에 대해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적발된 불량 제품의 명단 등을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또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에도 공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들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표원의 이상훈 원장은 “우리 원은 앞으로도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지금 현재는 불량 수입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