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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의기법 개정안, 3일 만에 철회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1-11-15 2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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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대학 이수자까지 의료기사 시험자격 준다는 개정안 격렬한 반대에 폐기


▲ 이번에 철회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신•구문 대조표.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취득시험에 응시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각계의 강력한 반발로 3일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26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지금껏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했던 것을 전공대학(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교육기관) 졸업자까지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전공대학 졸업자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기사 등의 국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로써 전공대학 졸업자에게도 의료기사 등의 국시 응시자격을 주는 보건의료 인력양성 제도를 개선한다는 의도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발의된 직후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지난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으나 입법예고가 시작되면서 무수한 반대의견이 접수, 지금까지 총 9,173건 중 찬성의견은 전체의 5.3%500여건에 불과했다.

 

특히 대다수 반대의견이 국민의 건강과 양질의 의료수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엉터리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형평성으로 포장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왜곡하는 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형평성 내세우면 전문성은 어떻게 되는가, 의료 전문인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등 절대다수가 개정안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결국 급등하는 반대 여론에 복지위는 개정안을 발의한지 3일 만인 지난달 29개정안을 철회한다는 공지를 띄우며 법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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