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문제없는 48개 품목 의약외품으로 지정 공포… 안경원의 매출 감소 불가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복지부)가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7월 21일자로 공포•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짜에 공포•시행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7월 21일에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이라고 기재하여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21일부터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일반 슈퍼, 편의점, 마트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경원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