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들 “‘착용’은 의료행위로 위법”… 복지부, 오해의 소지 있다고 일부 인정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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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복지부)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착용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방문한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성명서 제출과 함께 법안의 추가 조항 중 ‘착용’이라는 부분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가 주장하는 문제 부분은 복지부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8항에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의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판매에 있어 검사와 장착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안경사가 렌즈 판매를 할 때 설명 의무가 직접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법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의사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서를 질의서와 함께 8월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