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의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JK아트컨벤션 그랜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득이 서울•인천•경기도안경사회를 제외한 13개 안경사회 대의원들이 위임장으로 대체된 가운데 50여명 대의원의 참가 속에 개최되었다.
개회사를 통해 김종석 협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총회의 연기를 깊이 고민했지만, 시급히 처리해야할 각종 회무의 처리를 위해 지연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각 시도안경사회 대의원들에게 유선과 SNS를 통해 건의사항의 청취와 100% 동의를 거쳐 위임장을 받은 만큼 총회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며 이번 총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 이정배 前회장 등은 “정관 제20조 2항에 의거해 총회는 제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고 또 출석과 위임은 다르며, 위임출석 및 위임의결권 행사는 정관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적혀있음으로 총회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회 장유도 수석감사는 “참석이 정원이 안 됐을 경우 그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 위임장”이라며 “참석인원 별개, 위임장 별개로 보면 회의가 속개될 수가 없다”며 중앙회에서 받은 165장의 위임장을 통해 총회 개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안협의 이정엽 상근변호사는 ‘민법 및 대안협 내부규정에 의거해 대안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가 허용된다. 다만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2번의 투표 거치며 원안대로 안건 통과
이어 속개된 안건 토의에선 ▶2019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회관 확충(제2회관)에 관한 승인의 건 ▶「안경계」장기 광고 미수금 결손 처리의 건 ▶기타 건의사항 등 총 5건이 상정되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총 2회의 투표가 진행되는 진통 끝에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 통과되었다.
총회를 마무리하며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시국에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대의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는 회원 분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올 한해도 협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전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