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 폐수(슬러지)와 관련된 개정안이 유예될 가능성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지난 6월말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입법까지는 안경원에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 이에 환경부가 내부 검토 끝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예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부터 안경원의 슬러지를 폐수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일정한 정화장치를 갖추도록 정한 개정안이 당분간 유예가 예상되는 것이다.
환경부 수질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우리 부에서 ‘안경원에게 폐수정화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규제인 만큼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대안협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개정안을 유예하자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시했고, 이제 사전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의 유예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개정안의 입법이 10월 1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음으로 관련 유예 안은 늦어도 오는 9월 안에 확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현재 슬러지 폐수정화시설을 갖춘 안경원은 전국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어떤 방식으로 정화해야 되는지 명확한 지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되는 것은 무리였다”며 “다행스럽게 환경부에서 대안협의 의견에 공감해 개정안이 유예되어 본격적인 시행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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