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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 과대•허위 인터넷광고 적발
  • 허정민 기자
  • 등록 2019-06-29 1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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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개월간 효능 허위•과대 광고물 1,412건 적발
  • 방통위에 차단•시정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13일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약외품) 관련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 의약적 효능 등을 허위과대 홍보한 인터넷 광고 등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의약외품인 렌즈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하거나 또 의약품인 세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 거래를 광고한 사례(413),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 등이었다.

 

이번에 식약처가 기획점검에 나선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눈과 호흡기 질환 발생의 우려가 커지면서 거짓 정보를 담은 관련 제품 광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의약품은 현행법상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사항이다.

 

다만 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에 사용되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의약외품으로 약국 외에 마트나 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문구가 있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식약처는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세먼지 세정쪾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도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에 대한 차단시정을 요청하고, 관련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수입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문의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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