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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련인의 반박문/ ‘이 법을 시행하면 국민들 눈 건강 해칩니다’
  • 특별취재반
  • 등록 2019-05-01 0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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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콘택트렌즈 제조유통업체인 NK상무이사가 지난 26일 복지부의 전자공청회에 안경업계 관계자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의견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그의 반대 의견의 일부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의 전자공청회란에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이 올린 반대의견.

저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이번 입법예고에 확실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제조사와 유통사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 양심선언을 합니다.

 

절대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의 자녀,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장담하지 못하며 더 악화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사 국가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시험의 자격이 주어지며 더 편안한 눈 건강을 위해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많은 시간 공부해 합격한 국가면허를 소지한 안경사의 입장에서는 왜 반대하는지 충분히 내용을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이 보기에 이 입법 내용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모르겠더군요.

 

+3.00 디옵터는 무엇인지 그 이하는 어디까지의 도수인지, 그리고 그 부작용과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찬성과 반대를 정확히 표현할 텐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이 인터넷을 통해 돋보기를 구매한다면 다시 안경원으로 가셔서 검안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일을 하실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분명한 건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지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기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눈 다 망가뜨려놓고 고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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