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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격증 알선행위도 처벌 기준에 포함
  • 허정민 기자
  • 등록 2019-03-30 0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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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권익위, 면허 양도와 양수의 처벌 강화 권고(안) 마련
  • 국회 복지위는 알선행위 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안 발의


▲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가 보건의료인의 국가전문자격증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월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의사, 약사 등의 면허대여와 알선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처벌기준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나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이고, 특히 알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익위가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국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8일 복지위 소속의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약사법의료법쪾의료기사법응급의료법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국민영양관리법장애인복지법장사법국민건강증진법공중위생관리법 등 1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모두 전문자격자의 면허 양도(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의료기사법에는 안경사 등 8개 의료기사 등이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었다.

 

▲ 이번 개정안의 신구문 대조표.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사한약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안마사 면허대여 알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일규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하다특히 알선에 대해선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처벌조항을 만들어 부패행위 예방과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약사법의료법의료기사법수의사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들 역시 면허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벌칙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문의 02)78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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